- 반대대책위, “청원채택되어 다행, 도축장 들어오지 말아야”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이 경기도 의회에 제기한 도축장 반대 주민청원이 16일 채택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임시회중 경제노동위원회가 16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내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결정되면, 안성시 축산식품복합산업 단지내에 포함된 도축장을 반대하는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안성이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의 소개로 도축장반대 주민청원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
이 날 회의에 참석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은 “대규모 도축장은 가축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의 확산을 야기하고, 도축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급증시키는 환경오염시설이며 안성시에는 이미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어 2010년 미양면에서 추진하다가 취소된 사업을 같은 업체가 양성면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허가해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청원을 소개한 백승기 도의원은 “도축장 유치와 관련하여 안성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유치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이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이 날 청원채택을 위한 회의에는 청원인 대표로 한경선위원장이 참석했고 안성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 4년간 반대투쟁하며 316일 1인시위, 6,100명 주민서명받아
- 지난 3월에는 이재명 도지사 면담요청하기도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성시민들은 지난 4년간 도축장반대 활동을 전개하며 그동안 집회는 물론이고 316일 동안의 1인시위, 또 6,100명의 주민 서명 등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안성시가 지난 해 11월 17일 도축장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을 요청했고, 이에 주민들은 경기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이 경기도에 청원을 제출한 후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재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양성면 12개마을 이장과 안성 15개 단체장들은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 날 청원채택후 한경선 위원장은 “당연한 일이지만 청원이 채택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오늘 회의에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우리 반대대책위 주민들의 의견에 많이 호응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청원채택이 도축장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환영의 뜻과 백승기 도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도축장은 ㈜선진에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에 추진하는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내 하루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초대규모 도축시설이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저 반대만을 위한 반대
진절머리 난다
서로 상생할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