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단심의위, 축산식품복합산단과 용인반도체산단 모두 “재심의”결정
경기도산단심의위, 축산식품복합산단과 용인반도체산단 모두 “재심의”결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2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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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알리는 안내판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17일 안건으로 상정한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안건에 대해 모두 재심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경기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밝히지 않았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등 네 가지 중 하나인데 이번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서 안성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안성의 최대현안인 두 가지 사안 모두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심의하는데만 5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도축장을 허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찬성하는 주민이 1인시위를 하기도 했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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