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17일 안건으로 상정한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안건에 대해 모두 “재심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경기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밝히지 않았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등 네 가지 중 하나인데 이번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서 안성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안성의 최대현안인 두 가지 사안 모두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심의하는데만 5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도축장을 허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찬성하는 주민이 1인시위를 하기도 했었다.(관련기사 참조)
저작권자 © 시사안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