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 심사보고”, 안성시의회에서 채택
(속보)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 심사보고”, 안성시의회에서 채택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09.21 1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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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도축장 관련 모든 행정절차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하라”
반대대책위 “안성시의회 변화 느낀다. 수고하셨고 고맙다”
황진택 안성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택 안성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921일 오전 제 175회 안성시의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택)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했다.

이날 안성시의회가 채택한 심사보고 내용은 안성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안성시의회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안성시의회의 심사보고채택에 대해 한경선 반대책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당연한 결정도 힘들었다. 안성시의회가 변화해서 주민편에 서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의원님들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성시의회는 채택한 내용을 안성시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안성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들과 같은 마음임을 밝힌바 있는 우석제 시장과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양성면 주민들이 중심이 된 양성면 도축장설치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는 지난 3월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몇차례에 걸쳐 도축장 반대 집회를 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514일부터 920일까지 무려 91일동안 도축장 반대를 외치며 안성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 심사보고서중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청원심사결과부분이다.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 심사보고서

 

청원심사결과

 

본 청원 건을 심사한 결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4-1번지 일원에 231,709규모로 20206월 준공을 예정해 추진 중인 안성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는 20171012선진에서 안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20171227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기까지 사업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양성면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 반대측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산업단지 추진을 바라는 찬성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임.

안성시는 20171227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선진의 물량을 확보하였고, 2018221일 주민설명회 이후 2018619일에는 찬성측 주민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측과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된 와중에도 실무부서 공무원이 안성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진 및 산단 찬성측 주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선진지 견학을(67) 실시하였음.

 

안성시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구성·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위원장의 관행적인 행정경험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안성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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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희 2018-09-21 18:06:25
당연한 결과다. 안성시 공무원들은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공무를 했는지 자아성찰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