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도축장 반대 대책위, “안성시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도 검토”
양성 도축장 반대 대책위, “안성시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도 검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3.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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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수용과정에서 중대과오, 특정인 일방적 지시에 의해 결정”
도축장 반대 시민결의대회가 9월 18일 시청정문앞에서 열렸다
도축장 반대 시민결의대회가 지난 2018년 9월 18일 안성시청정문앞에서 열렸다

양성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대책위)가 양성면에 계획중인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일명 도축장)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성시를 검찰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28양성 도축장 조속취소 촉구 탄원서를 안성시에 제출하는 한편, 35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과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우석제 시장 취임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안성시가 민간업체의 제안내용(고용 7백명)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면서 그것이 잘못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즉 민간의 제안이 있으면 허위.과장여부, 진실성, 실현가능성 과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오폐수 문제, 악취, 교통량, 가축전염병, 주변지가 변동 등)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의사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적자원과 정보력, 공권력까지 가진 안성시가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나 4월 13일 도축장에 반대하는 주민대표들과 대화하는 황은성 시장
지난 2018년 4월 13일 도축장에 반대하는 주민대표들과 대화하는 당시 황은성 시장

수용타당성 검토서 존재 안 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안성시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해야

시민들은 행정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 뒷거래를 의심

대책위는 정보공개를 통해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수용타당성 검토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특정인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지시한 공무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에 시민들은 행정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 추악한 뒷거래를 의심하는 것이라면서 안성시가 지금이라도 자기과오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민간제안 수용과정의 안성시 과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오라고 거듭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된 도축장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조속히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도축장 유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거친다는 말도 있는데,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론화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안성시장의 용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안성시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므로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면서 안성시의 대응수위가 미흡할 경우 안성시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리부엉이(출처=문화재청)
수리부엉이(출처=문화재청)

 

양성면 석화리 7만여평에 추진중인 축산식품 복합일반산업단지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동식물상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중

한편 양성면 석화리 산 4번지 일원 7만여평의 부지에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중인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는 하루에 돼지 4천마리, 4백마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을 비롯해 육류가공설치를 주축으로 하는 산업단지로 전임 황은성 시장시절인 201710월 사업자측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본격화되어 20182월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받았다. 이어 2018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초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받아 현재 사업부지내에 있는 수리부엉이 등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사업자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도축장 주변 1km에 수리부엉이를 포함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무려 13종 확인된바 있다.

향후 수리부엉이 등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관련부서 협의등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성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경기도의 여러 축협까지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양성면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여러차례의 집회는 물론이고, 지난 2018514일부터 919일까지 90여일동안 도축장 반대 1인시위를 펼친바 있다.

또 안성시의회는 지난 921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향후 적법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라는 심사보고를 채택해 안성시에 이송한 바 있다.

이런 과정속에서 대책위가 이번에 안성시의 직접책임을 거론하며 안성시에 대해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하를 요구하고 미흡할 경우 검찰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섬에 따라 향후 안성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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