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182회 임시회 개회, 추경과 49개 안건 심의
안성시의회 182회 임시회 개회, 추경과 49개 안건 심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9.18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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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1,330억5,635만원(14.29%) 증액된 추경안 제출
17일 본회의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 채택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 182회 임시회가 917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27일까지 11일간 열리며 안성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2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모두 4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표 참조)

신원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10일부터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었다. 다소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다양한 행정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최문환 부시장께서 차질 없는 시정운영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안성시의회도 경청, 공감, 소통의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에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17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상순의원의 자유발언과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송미찬 운영위원장과 황진택 안성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들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927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관련기사 참조)

 

집행부 1,3305,635만원(14.29%) 증액된 추경안 제출

통과되면 안성시 예산 1조원 넘어

안성시집행부는 이 날 2회 추경안에 대해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했다.

김동선 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성시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고자도로교통 및 지역기반시설의 시설투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소규모사업에 대해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외에 사회복지, 보건의료 농축산 분야 등 국고보조 사업으로 매치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축된 추경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398761,000(13.18%)늘어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09,1226,000(5.68%), 기타특별회계는 2205,6363,000(125.21%)늘어 총 1,3305,635만원(14.29%) 증액되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안성시의 예산규모는 16409.046만원이 되어 1조원이 넘게 된다.

표-제 182회 안성시의회 부의안건 목록
표-제 182회 안성시의회 부의안건 목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채택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원주의장이 대표로 발의해 8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날 송미찬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 채택된 결의안은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안성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평균재정자립도가 30.5%밖에 되지 않는 등 지방재정이 해마다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 사업이라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고교무상급식사업은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안성시의회는 그 근거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는 일방적 매칭비율 결정을 하지 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각 시군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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