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시의원,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행정 위법” 강도높게 비판
박상순 시의원,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행정 위법” 강도높게 비판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9.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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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의원이 지적한 위법하게 관리한 공유재산 사업비만 238억 넘어
안성시 공동체 전체 이익 실현하기 위한 책임행정 촉구
박상순 안성시의원
박상순 안성시의원

안성시 재산이자 시민의 재산인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성시의회 박상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성시의 공유재산관리 행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상순의원은 17일 열린 안성시의회 임시회 1차 정례회에 앞서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를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수단인 공유재산 관리 행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인데 안성시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상순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부실을 넘어 위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회피행정의 결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순의원이 이 날 지적한 안성시가 위법하게 관리한 공유재산 사업비만 238억원이 넘는다.

 

2016년 이어 올해도 재발, 심의 요청한 6건 중 절반인 3건이 위법

144억 넘게 들어간 서운산 자연휴양림 건축물은 경기도 감사 지적받고 등기

박상순의원은 먼저 지난 201696, 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시 행정복지국장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절차 등 제반 사항 이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같은 일이 재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순의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조목과 사례를 들어 안성시의 위법행정을 지적했다.

공유재산법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안성시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안성시 집행부가 이번 182회 임시회에 안건심의를 요청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가운데 절반인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서운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3건은 모두 위법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즉 총사업비 386800만원인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총사업비 201600만원인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총사업비 35억원인 서운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안성시는 이를 어긴 채 예산 집행 과정에 있는 지금에 와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서운산 자연휴양림

이와는 별개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 또한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후인 올해 4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는 등 위법한 행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진행된 경기도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으며 뒤늦게 확인되었다는 것이 박상순의원의 설명이다.

즉 총 144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자연휴양림은 지난해 5월 개장해 운영 중이지만 휴양림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20185월 사용승인을 받고도 등기부등본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공부등록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상순 의원은 이에 대해 요컨대 시민의 세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전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취득재산을 누락시킨 채 방치하다 감사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고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능청스러움으로 때울 생각 마라

공유재산 운영·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인 재산관리 해라

박상순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말로써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능청스러움으로 때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라면서 안성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시도 때도 없는 임시방편적 관리계획이 아닌, 5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공유재산 운영·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 외에 회계연도 중의 관리계획 수립은 자제할 것 사업부서와 공유재산 및 예산부서와의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과 누락재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을 권고하고 요구했다.

또 서운산 자연휴양림 건축물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사후 승인안을 제출해 심의를 완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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