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과정에서 채무 4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석제 시장을 12월 12일 기소(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월 3일 안성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우석제 시장과 관련해 허위 지지 선언과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건 모두 경찰 의견과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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