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석제 시장 당선무효, 시민 마음에 상처...시정공백 불가피
(종합) 우석제 시장 당선무효, 시민 마음에 상처...시정공백 불가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9.10 15: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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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운영...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재선거 동시 치러져
우석제 시장이 2일 오전 7시 35분경 시장집무실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취임선서를 하는 우석제 시장

대법원은 10일 우석제 시장이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판결과 함께 우석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시장에 취임한지 약 14개월만이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시장에 출마할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해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우석제 시장이 접수했던 위헌심판재청도 함께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안성시정 공백과 혼란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느끼는 안성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자존감에 대한 상처 등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며, 우석제 시장이 추진했던 각종 공약과 정책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시장을 다시 뽑기 위한 재선거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게 동시에 치러지게 되어 안성의 정치권은 급격하게 선거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민들은 대부분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표면적으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안성시정의 비정상적 운영과 지난 14개월간 추진되었던 각종 정책이나 공약이 영향을 받음으로서 안성시 발전이 지체되거나 정체되리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우석제 시장이 기소될때부터 그 추이를 지켜보던 정치인들이 내년 동시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동시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정치인들은 당장 추석을 앞두고 추석인사를 위한 각종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이름을 알리고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안성시나 우석제 시장, 각 정당들은 공식적으로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우석제 시장의 당선무효로 입은 시민의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안성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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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석제 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지난해 7월 시장이 된 후 14개월만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상고한 우석제 시장에 대해 10일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우석제 시장은 판결 즉시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이 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잃은 것이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시장에 출마할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해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따라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석제 시장의 지난해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잃은 것이다.(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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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2019-09-14 13:42:12
정말 어쳐구니없군요...
행정공백이라?
LED등 교체사업 수의계약으로 41억하고 28억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는데 설명해보시요...
사급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1년동안 인사이동 6백명은...
이런 짓이 행정공백입니다..
그리고 재선거비용은 민주당과 짤린사람이 부담해주세요
정말 동네 창피합니다

안성사랑 2019-09-11 22:10:27
우리시장님최고셨습니다평생존경존경하겠습니다
잠시동안우리안성시장님이되어주셔서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