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가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평택지원 제 23호 법정에서 열린 우석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우석제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해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우석제 시장은 당선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석제 시장은 즉각 항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과정에서 재산신고를 하며, 채무 40억여원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Tag
#우석제
저작권자 © 시사안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