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교체 및 이장과 주민들 대거 참여한 “메머드급 조직”으로 개편
“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교체 및 이장과 주민들 대거 참여한 “메머드급 조직”으로 개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7.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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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714일 위원장을 강은숙(양성면이장단협의회 부회장) 으로 교체하고, 717일 양성면 이장 12(남부, 중부,북부 이장)과 근접마을 주민 7(장서1,장 서2,이현리)이 참여한 메머드급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편된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양성면이장단협의회 감사(김성곤 이장, 김용삼 이장), 이광선(양 성면 독립운동역사마을추진위원장)을 필두로 하여, 황상열(양성면 주민자치위원장), 한경선(양성면 체육회장), 남성우(양성면이장단협의회 사무국장), 오광명(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사무국장), 장진희(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총무), 김기태(최근접 피해 3개마을 주민 대표)와 남부, 중부, 북부 이장들 및 근접마을주민, 기업대표 등 그야말로 양성면 최근 10년 이내에 최대규모의 조직으로 보강되어 양성면 주민들의 기대와 응원을 한껏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교체 및 대규모 대책위원회가 조직된 배경에 대해 강은숙 위원장은 현재 양성면은 물론 안성시내까지 양성면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악의적(惡意的) 유언비어가 살포되고 있어, 이를 하루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재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긴급성을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강력한 의지였다. 그렇지만 긴급하게 개편하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알릴 시간이 부족했다. 일단은 시급한 일들을 시행해 놓고 오늘부터 계속 하여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양성면 기관단체장, 기업 대표, ,축산 종사자 분들 등)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숙 위원장은 이어 717일 회의를 통해 결정된 긴급 실천 6가지를 월요일인 19일부터 수요일인 721일 사이에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실천 사항 6가지는 현재 퍼져있는 장서1, 장서2, 이현리 주민들이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 양성면 이장 35명중 20명이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악의적(惡意的) 유언비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안성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 관련 증거를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전달함과 더불어, 현재 가장 시급한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 경청장 면담일정을 최대한 빨리(가능하면 이번주 내로) 잡아주길 요청 상기 증거를 모든 신문사에 배포 및 양성면 35개 마을주민들 및 안성시 대표 기관/사회단체장 에게 전달 화요일(720)부터 한강유역환경청앞에서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1인 시위 시작 양성면 기관단체장 의료폐기물소각장 절대반대 서명서 추가 작성 안성시 사회/기관단체장 의료폐기물소각장 절대반대 서명서 추가 작성 등이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안성시가 지난 6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한 관련법 저촉여부검토서에서 안성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반대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안성시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검토결과 불가를 회신하면서, 별도의 주변여건 및 피해예상 현황조서에서 소각장 입지로 인해 주변 환경피해 및 주민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거시설, 복지시설, 농경지가 곳곳에 근접해 있고 하류에 송탄취수장이 위치해 있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큰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20182월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바가 있고, 금번 소각장이 허가될 경우 형평성 및 행정기관의 신뢰보호원칙이 실추되어 향후 안성시 폐기물 정책에 혼란이 우려되어, 우리시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회신하며, 인근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불안과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허기기관의 사려 깊은 판단을 요청한다.”

한편 안성시 의회 역시 지난 630일 의원 전원 명의로 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강은숙 위원장은 명실공히 안성시와 안성시 의회, 안성시 국회의원, 안성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며, 당연히 그 선봉에 양성면민들이 설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강은숙 위원장은 의료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제시된 규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의료폐기물이 하루에 48톤이 매일 매일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안성으로 들어와서 소각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든다. 상기의 물건들은 보시다시피 무게가 나가는 물건은 거의 없다. 이러한 가벼운 물건들이 48(4,800Kg)이 되려면 그 양(부피)는 어마어마 하다. 그것도 매일 매일 48톤이란 얘기다라고 그 심각성을 토로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조직물류 폐기물 :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

3.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 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4. 조직물류 폐기물 :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

5.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6.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7.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8.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9.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10. 감염병환자(코로나 확진자 등)가 사용한 ①일회용 기저귀,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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