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평택 도일동 소각장 건립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안성시의회, 평택 도일동 소각장 건립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5.15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에는 허가신청 취하를, 환경부에는 허가 재검토를 평택시에는 건축허가신청반려를 촉구
원곡면 지역 ‘버려진 땅“으로 만들 우려
황진택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안성시의회가 평택시 도일동 소각장 건립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4일 의회에서 대표발의자인 황진택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중인 폐기물 소각장(SRF소각장, 폐기물종합재할용업)에 대해 안성과 평택 시민들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안성시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도 14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관련기사 참조)

안성시의회는 14일 열린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진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성시의원 8명 전원이 발의한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황진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성시 원곡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에 SRF소각장이 소작장이 추진되고 있어 최종 허가될 경우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결의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결의문에서 SRF소각장에 대해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한 결과 시민들은 이미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업 신청지 인근을 중심으로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속하고 있지만, 반경 2km 내에는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원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에 위치한 안성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0년간 128만톤의 고형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이옥신등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등의 피해를 안성시민이 직접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건강악화 및 근무환경 악화는 이 지역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청주시 북이면과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 마을 등 소각시설로 인해 암피해로 시달리거나 역학조사중인 지역을 적시하며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원곡면 비대위원등 시민들이 14일 소각방 건립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고 있다.
원곡면 비대위원등 시민들이 14일 소각방 건립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문제는 이 사업의 건축허가권이 평택시에 있다는 점이지만 다행히 평택시장이 인근 시군과의 상생협력에 적극적이고 도일동 소각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오기도 했기에 소각장 건립을 막아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을 취하할 것을, 환경부는 사업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평택시는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시에 대해서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안성시는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전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안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이 지난 12일 원곡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시민들의 입장에 적극적인 공감의사를 밝히고 환경부와 평택시에 안성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라는 의미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날 채택된 결의문은 사업자인 태경산업과 환경부, 평택시에 발송했으며, 의회 방청석에는 원곡면 주민과 비대위원등 15명이 방청하기도 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안성시 원곡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 5번지에 소재한 태경산업()는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발전하는 SRF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평택시의 최종 건축허가 판단이 임박해 있다.

안성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한 바, 시민들은 이미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업 신청지 인근을 중심으로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속하고 있지만, 반경 2km 내에는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원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에 위치한 안성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0년간 128만톤의 고형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이옥신등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등의 피해를 안성시민이 직접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청지와 접하고 있는 안성시 원곡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평택진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 및 자연 환경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건강 악화 및 근무환경 악화는 이 지역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근 청주시 북이면은 소각시설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피해에 대하여 대기의 인체 유해 역학 조사 중이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도 역시 소각시설로 인해 마을 주민이 암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이 역학조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안성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사업의 건축허가권이 평택시에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남부지자체 협의회까지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시장을 자임하며 인근 시군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적이며, 도일동 소각장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안성시의회는 인접 평택시가 안성시와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라도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을 막아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허가를 내준 환경부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만큼,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인 안성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허가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SRF소각장 건축허가권을 가진 평택시는 안성시와의 상생 협력 및 공동 발전의 관점에서 안성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건설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안성시는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전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안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2020514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