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14일 오전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경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처리된 안건을 보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 소관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동의안 ○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매칭출연 업무협약 동의안 ○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원곡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죽산 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경부고속도로 360.7Km(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시설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 사후 동의안 등 17건이며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 소관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었다.
그 밖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반대촉구결의안도 처리되었다.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