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문화원 A전원장 업무상 횡령 벌금 300만원 1심 선고
안성문화원 A전원장 업무상 횡령 벌금 300만원 1심 선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6.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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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문화원 A전원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6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전원장은 문화원 현직원장이던 지난해 1126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안성문화원은 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다가 A전원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531일일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A전원장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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