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문화원 A원장이 지난 11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안성문화원은 A원장이 기소되어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12월 11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최춘근 부원장을 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성문화원 등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11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의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같은 사실이 11월 30일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안성문화원 정관 내용중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에 의해 11월 30일부터 A원장 직무가 정지되었고 정관에 따라 부원장 중 가장 연장자인 최춘근 부원장을 직무대행으로 결정한 것이다.
안성문화원은 앞으로 A원장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A원장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원장으로 복귀하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원장직을 잃게 된다.
안성경찰서는 올해 1월 A원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2월 안성문화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후 지난 7월 23일 A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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