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성시민과 시민단체, 안성시 일제히 반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성시민과 시민단체, 안성시 일제히 반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1.14 0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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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국가 기구가 면죄부 준 것 “산업입지 자체를 재검토해 변경하라”
고삼·양성 비대위, “안성시민의 건강위해 끝가지 싸울 것”
안성시, “밀어붙이기식 행정, 지역간 갈등 고조될 것” 강한 유감 표명
용인반도체 산단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흐름도
용인반도체 산단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흐름도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지난 10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의견을 낸 가운데 안성시와 안성의 관련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부지면적: 4,484,075)2024년까지 17,904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산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성으로의 방류문제는 안성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안성시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경기지역의 많은 환경관련단체, 그리고 안성시와 국회의원 등 모든 정치인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오폐수의 안성유입에 대해 반발해왔다.

즉 안성의 경우 오폐수가 유입되고 전력도 안성에서 송전선로가 연결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짊어지지만, 반면 용인시는 막대한 세수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18일 22개 환경.시민단체들이 SK하이닉스 오폐수 방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8일 22개 환경.시민단체들이 SK하이닉스 오폐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시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와 경기도청앞 1인시위가 전개되는 등 반발이 확산되었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환경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안성시도 지난 2019년부터 직접 피해지역인 안성시를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으로 포함하고 안성시민의 의견을 수렴애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그 결과 한강청에서는 지난 1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했다.

이후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안성으로서는 갑작스럽게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실상 승인이라 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의견을 낸 것이다.

조건부 동의내용은 한남정맥지류에 속한 반도체 산단 내 개발 부지 중 33,000를 축소하고 완충 녹지폭을 확대할 것,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 유기탄소량(TOC)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개선할 것 등이다.

한강청의 이러한 조건부 동의가 나오자 용인시는 12월 중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또는 2022년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성시민과 안성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승인이 자연환경 파괴와 인근지역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업주 측에 국가기구가 공식적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여 변경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이번 한강청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용인반도체산단이 입지검토단계에서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지침을 무시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특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무력화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 용인시가 안성시 등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보완서류를 제출한 것은 안성시민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점 한남정맥이 포함된 1만평 축소를 위해서는 용인시가 지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 재설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점 오폐수의 한천유입을 안성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상생협의체 결성의 정신을 살릴 것 경기도는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사회적 정의가 지켜지는데 앞장설 것 요폐수는 용인시 자체에서 별도로 해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여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안성시도 13일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와 용인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재안에 대해 지역 간의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당초 안성시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환경영향평가서 원안을 반려했던 한강청이 상생협의체 활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갑작스럽게 조건부 동의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진행되어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1월 2일 양성면과 고삼면 비대위원들이 안성시청앞에서 SK오폐수 방류 반대 1인시위를 시작해 13일까지 열흘간 진행했다.
지난 11월 2일 양성면과 고삼면 비대위원들이 안성시청앞에서 SK오폐수 방류 반대 1인시위를 시작해 13일까지 열흘간 진행했다.

또 오폐수 방류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고삼면과 양성면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오폐수 방류를 반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특히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안성시청앞에서 오폐수 방류 반대” 1인시위를 전개해 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오폐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삼면 비상대책위원회와 양성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강력반발하고 있다.

양성면 비상대책위원회 황상열 사무국장은 한강청에서 조건부 동의가 나온 상황에서 안성시청앞 1인시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만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용인시와 SK를 상대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단지 고삼과 양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18만 안성시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조건부 승인에 대한 성명서

 

우리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승인1110이 자연환경 파괴와 인근지역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업주 측에 국가기구가 공식적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판단한다.

1.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부지에는 백두대간의 지맥인 한남정맥이 포함되어 있는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 입지검토 단계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입지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용인시는 안성시, 평택시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성시와 평택시를 안심시켜 놓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조건부 승인을 얻어낸 바, 이는 안성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안성시와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상생협의체 결성의 정신을 살리는 길에 나서야 한다.

3.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전체부지 135만평 중 한남정맥이 포함되어 있는 1만평을 축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용인시는 지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서둘러 12월 중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승인요청을 하여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 행정당국은 거대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지 말고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사회적 정의가 지켜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4.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 2급수 방류수도 방류수 시험성적서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대부분 불검출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에 이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실정이다. 한천 고삼저수지 하류의 대표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농민들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의 한천 유입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명기한 것과 같이 유해물질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용인시 자체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사업주 측과 용인시는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여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11.12.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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