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노사, “인사 문제 있다”VS “흠집내기” 갈등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노사, “인사 문제 있다”VS “흠집내기” 갈등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9.12 09: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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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사위원회에 노조 참여해야”
사측 “안성시에 집중감사 요청해 진위가리겠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노사는 최근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쪽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과 관련된 인사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 노조 김상일 위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족을 시민을 위해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노조, “인사 규정 위반하고 편한대로 해석, 피해는 직원에게

김상일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3년 임기로 임용된다면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몇 몇 관리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규정을 위반하고 애매한 규정은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하여 그 피해는 오로지 관리자 측근에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직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일 위원장은 그 구체적인 예로 1)병가중인 직원을 병가중에 승진명부작성한 후 승진시키고 6개월 후 규정을 개정하여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개정 15일후 팀장보직 임용 2) 승진연한이 부족한 직원을 승진명부에 넣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공고를 게시한 후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대상자를 바꾸어 인사위원회 개최후 시행 등을 제시했다.

김상일 위원장은 관리공단의 규정은 공단 전 직원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공단의 이사장과 일부직원들의 특권으로 전락해 버림에 개탄하여 개선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기간은 오는 107일까지다.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10일 본지와 만나 청원게시판에 적은 첫 번째 사례는 2016년의 일이며 두 번째 사례는 2019년의 일이라고 밝혔다.

김상일 위원장은 9일 본지와 만나 사용자 측에서 사용자측의 측근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특정인들을 인사에서도 우대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의혹 사례도 제기했다.

추가로 제기한 의혹은 지난 2018년 운전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018년경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를 당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는데 수당만 환수공단의 직원 중 한명이 출퇴근 확인을 동료직원에게 대리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솜방망이 처벌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되었으나 구두로 경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사례 공단 인사규정상 직원의 근무평정은 1.30~6.30일까지의 평정은 7월에 하고 7.1~12.30까지의 평정은 1월 중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전임부장이 620일경 평정을 하려 했던 사례 등이다.

김상일 위원장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인원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위원회에 노조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 사측, 설명자료 내고 적극 해명...“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자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최갑선 이사장은 10대부분 규정대로 처리했던 사항들로 노조측에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시설관리공단은 11시설관리공단 인사전횡등의 보도와 관련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94일자, 99일자 지역 언론을 통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전횡 등의 주제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우리공단이 마치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주요 사안별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원게시판을 통해 첫 번째로 문제삼은 사안에 대해서는 병가중인 당사자는 당시 3년 이상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상황이었으며, 60일 이내 병가 사용한 기간은 제외기간이 아니며, 그 기간 중 승진된 사항은 규정위반에 해당 없으며, 아울러 관련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3년을 넘어 7(2009. 1. 1. ~ 2016. 1. 1.)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 승진, 전보 등 임용기준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승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과거 2002.7.15일 이후 공단 규정의 평정기준, 평정요소 등이 2020년 현재까지 변경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1년 후 적용한다는 규정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청원계시판에서 두 번째로 문제삼은 사안에 대해서는 승진연한이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진제한 기간 계산의 오류를 인정 즉시 철회 하였던 사항으로 당시 대상자는 승진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승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에서 본지와 만나 추가로 제기한 세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해명내용을 보면 먼저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봉이라는 경징계가 아닌 정직 3개월(정직의 최고 수위)이라는 중징계처리와 함께, 관련 수당 등을 모두 회수조치 했던 사항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두 번째로근무시간 골프를 쳤다는 직원과 관련해서는 골프연습장에 드나든 직원에 대해선 해당부서 내에서 자체 조사 결과, 커피음료 등을 마시며 휴식을 취한 내용으로서 단순한구두경고가 아닌서면경고를 하였으며 근무평정과 성과급지급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출퇴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2018년 있었던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자(지시자, 시행자) 2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감봉, 견책)처리 하는 등 공단 규정에서 정의한 절차와 양정을 준수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퇴직 전 전임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평정을 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근무평정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1, 7월에 2회에 걸쳐 근무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1회 실시할 수도 있다는 규정과, “수시평정은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조정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여 7월 정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근무평정위원회를 통하여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설명 자료와 본지와의 취재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채용 및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201912월 공신력 있는 대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인사운영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노조의 이러한 문제제기와 지역 언론의 보도에 매우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공단은 정부 및 안성시 감사에서 우리공단 스스로 노동조합이 제기한 관련 사안과 인사운영에 대한 집중 감사를 요청, 진위여부를 확실히 하여 시민의 공신력 회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또한 복무감찰 등을 강화하여 혹시라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분명한 신상필벌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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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2020-09-16 11:46:12
안성시에 집중감사를 받으면 진위가 가려지나요? 서류만 보면 다 안다구요? 2층사는 집주인이 1층 세들어사는 집사정을 어떻게 알까요? 공단의 내부사정은 내부임직원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사라지만 일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말도 없겠죠. 이사장은 몇몇 팀장들의 얘기만 듣고 신용할 것이 아니라 힘없고 흠없는 대다수 직원들의 말에 귀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사를 좀먹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선민의식에 젖어 일진놀이하는 일부 관리자와 소수의 직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아휴 2020-09-16 11:45:35
1. 본질은 경징계건 중징계건 징계처리를 했냐의 문제가 아닌 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이고요, 측근이냐 측근이 아니냐의 분류에 따라 비슷한 성격, 정도의 비위, 혹은 더한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측근은 솜방망이, 측근이 아닌 직원은 가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아휴 2020-09-16 11:41:26
2. 자체조사 결과는 얼마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회사에서 경징계를 했던 중징계를 했던 징계가 있었다면 근무평정과 성과급지급에서 불이익이 있는것은 당연한 것인지라 불필요한 해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불이익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냐의 차이죠. 이것은 1번에서 말했듯이 타직원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휴 2020-09-16 11:40:06
3. "근무평정일자는 일정한 날짜, 횟수는 년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정기준일도 바꾸고 년 2회를 1회로 할 수 있으며 수시로 평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냥 맘편히 "이사장과 팀장들 하고 싶을때 한다" 로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