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백성초내 생활문화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서 동의안, 시의회 통과
구)백성초내 생활문화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서 동의안, 시의회 통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7.01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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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간 업무협약....오는 2023년 준공 목표 사업추진
반인숙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고 있다
반인숙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30일 열린 제 1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성시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 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과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불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는 이 날 본회의에서 특위 심사보고를 통해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고,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되었다.

)백성초 내 생활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구)백성초등학교내 테니스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에 지상2(연면적 2,665)규모에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세계언어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5월부터 오는 20236월까지다.

이 날 안성시의회가 협약서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서 안성시는 7월중 안성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에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20223월에는 착공해 2023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불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관련 행정기구가 20158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풍물단 구분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정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한 것이다.

이 날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풍물단 구성에서 제2호에 상쇠 및 부쇠를 추가하고, 삐리와 저승패는 삭제하며, 3호 중 나귀쇠(운전원,잡부)”운전원(나귀쇠,잡부)”로 변경하고 기술단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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