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제 1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송미찬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안성시의회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송미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건의안은 지난 봄 아침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배꽃 수정율이 떨어졌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율이 80%에서 50%까지 축소되어 떨어져가지 졌는데 피해보상을 받는다 해도 농가의 경영악화는 가속화될 것이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안성시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 및 지속영농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하나.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수준을 당초와 같이 가입가격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나. 과수 봄 동·상해 피해를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 ▶하나. 재해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농가별 가입조건에 맞도록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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