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지방선거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각 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김보라 안성시장은 10월 중순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유세 기간이던 지난 5월 말 최호섭 당시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성명을 낸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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