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의 확대 -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도산대지급금의 확대 -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박정준 노무사의 노동상담
  • 시사안성
  • 승인 2026.11.03 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자주 : 시사안성에서 매주 화요일 평택안성비정규직 노동센터의 노동상담을 연속기고 형식으로 연재한다. 박정준 노무사는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로 해고, 징계, 차별, 산재 등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은 내방 상담이 원칙이고 문의전화는 031-692-306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로 하면 된다.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Q 저는 안성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두 달째 임금이 밀리고 있는데, 회사가 조만간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올해 바뀌었다고 하던데, 무엇이 달라졌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지급을 국가에 청구하면 사업주 대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지급금’(과거 명칭 ‘체당금’)이라 하며,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한 ‘도산대지급금’과 이러한 도산결정 없이 법원 판결이나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만으로 신청 가능한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데, 지난 8월 20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퇴직금은 종전대로 최종 3년분 유지).

 

연령별 월 상한액 자체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① 30세 미만 220만원 ② 30~40세 미만 310만원 ③ 40~50세 미만 350만원 ④ 50~60세 미만 330만원 ⑤ 60세 이상 230만원(임금·퇴직금 기준, 1개월)입니다. 달라진 것은 여기에 곱해지는 개월 수로, 임금 6개월분+퇴직금 3년분을 합쳐 월 상한액의 9배가 전체 상한액이 됩니다. 예컨대 40대 구간은 350만원×9=3,150만원으로, 종전 최대 지급액 2,100만원보다 1,050만원 늘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35세이며, 월급 300만원이라면 30~40세 구간 월 상한액(310만원)보다 낮아 체불 임금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3개월분(900만원)까지만 받았겠지만, 개정 후에는 6개월분(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급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대지급금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산대지급금 범위 확대 적용 기준은 체불 시작 시점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시행일 (2026.8.20.) 이후입니다. 회사의 도산 인정이 법시행일 이후라면 체불이 그전부터 시작됐어도 확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지급금 확인신청서와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청이 되는 것이며, 청구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일 등으로부터 2년입니다.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결정, 도산등 사실인정 등을 받아야만 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도산 절차 전이라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해 두시고, 도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도산대지급금 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