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보물 지정 예고
칠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보물 지정 예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6.10.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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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안성 칠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安城 七長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이 30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 됐다.

안성 칠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安城 七長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은 수기삼존 형식으로 1685년(조선 숙종 11)에 조성되어,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대웅전에 있다.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것은 존상 3구, 대좌 3점, 조성발원문 1점 등이다.

지정 사유를 보면, 안성 칠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수조각승 마일(摩日)을 비롯해 천기(天機), 법준(法俊), 신학(信學), 회신(懷信), 명옥(明玉) 등의 조각승들이 1685년(숙종 11) 완성해 칠장사에 봉안한 작품이다. 이러한 제작 관련 정보들은 좌협시 보살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발원문에는 이 삼존불이 석가여래・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로 이루어진 수기삼존불(授記三尊佛)로 조성되었음도 밝히고 있다.

석가여래좌상
석가여래좌상
미륵보살좌상
미륵보살좌상
제화갈라보살좌상
제화갈라보살좌상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대웅전에 석가여래・아미타여래・약사여래 구성의 삼불이 봉안되는 사례와 달리 일불이보살형(一佛二菩薩形)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삼세불을 여래형이 아닌 과거불과 미래불을 보살형으로 표현한 점에서 조선 후기 한국 불교 조각의 독자적인 존상 구성과 삼세불 신앙의 변용을 보여준다.

지정 예고 대상은 17세기 후반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마일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첫 작품이다. 법령-혜희-마일로 이어진 유파의 조각 양식과 제작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특히 마일이 보조 조각승에서 수조각승으로 성장한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보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성발원문
조성발원문

예고 기간은 10월 30일부터 30일 이상이며,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수렴 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확정된다.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예고된 것은 10건으로 그 중 국보가 1건, 보물이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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