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김보라 시장 등에 대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김보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다.
앞서 김보라 시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은 지난 해 6.1 지방선거에서 ▶ 선거운동기간전인 2021년 12월 22일 1만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에 따라 취임 2주년 행사를 하면서 4월 14일경부터 4월 21일까지 시청 공직자 1천398명에게 530만 2천 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 2022년 5월 20일 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철도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보라 시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시장을 허위사실 배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국민의 힘 소속 홍석완 자치행정연구원장은 27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한편 고발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석완 고발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철도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은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위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1심 재판부의 정당하지 못하며 상식적이지 못한 판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