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1심에서 3가지 혐의 모두 “무죄” 받아
(상보)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1심에서 3가지 혐의 모두 “무죄” 받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7.22 0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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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언론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언론인터뷰를 하는 모습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재판장 안태윤)21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김보라 시장과 비서실장 등 관련 공직자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거운동기간전인 202112221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민선 72주년 행사 계획안에 따라 취임 2주년 행사를 하면서 414일경부터 421일까지 시청 공직자 1398명에게 5302천 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2022520일 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철도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김보라 시장등을 기소하고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1일 재판부는 먼저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신변에 관한 중요 사건을 안부 인사와 함께 언급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떡 등을 돌려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 행사의 자체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직원 경례 행사를 하며, 1400명의 직원들에게 합계 530만 원 상당의 커피와 떡 등 음식물을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행위는, 그 제공 취지와 제공 시기, 직원 1인당 약 3800원 정도에 불과한 음식물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철도망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단계에서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된다면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라는 표현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김보라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판부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만큼 더욱 더 시정에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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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023-07-23 08:09:59
한경대 자리 시청으로 옴기고 한경대(신축)는 동신산업단지 옆으로 옴기는게 맞다 덤으로 역세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새출발하는식으로 해야됩니다 새로운 안성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큰그림을 보는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성이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