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는 21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김보라 시장과 비서실장 등 관련 공직자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 선거운동기간전인 2021년 12월 22일 1만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에 따라 취임 2주년 행사를 하면서 4월 14일경부터 4월 21일까지 시청 공직자 1천398명에게 530만 2천 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 2022년 5월 20일 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철도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김보라 시장등을 기소하고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1일 재판부는 먼저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신변에 관한 중요 사건을 안부 인사와 함께 언급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떡 등을 돌려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 행사의 자체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직원 경례 행사를 하며, 약 1400명의 직원들에게 합계 530만 원 상당의 커피와 떡 등 음식물을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행위는, 그 제공 취지와 제공 시기, 직원 1인당 약 3800원 정도에 불과한 음식물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 철도망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단계에서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된다”면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라는 표현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김보라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재판부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만큼 더욱 더 시정에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