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향교, 감사결과에 강력 반발 “이번 특정감사는 표적감사이자 망신주기”
양성향교, 감사결과에 강력 반발 “이번 특정감사는 표적감사이자 망신주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2.03 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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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향교
양성향교

양성향교가 지난 19일 공개된 안성시의 양성향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표적감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양성향교는 2일 오전 본지기자와 만나 안성시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하면서 향후 안성시의 대응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향교가 공개한 양성향교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며 안성시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510여만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776만여원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으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허위서류 제출 및 상근직 인건비 횡령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양성향교 사무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천여만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어 안성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양성향교는 시사안성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는 감사결과가 나왔는지는 몰랐고, 기사가 나간 지난 127일 안성시에 문의해 감사결과와 보고서를 받아 보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억울한 내용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환수(회수) 처분된 보조금 행사비 목적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안성시에 문의해서 안성시의 지시대로 했거나, 관행적으로 우편발송비용 중 남은 금액으로 우표를 구입한 것 교부결정전 집행에 대해서도 안성시가 보조금을 늦게 지급해서 발생한 일 단체 대표에 대한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도 대표에게 인건비를 주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라 관행적으로 해왔고 금액도 소액인 점 이라면서 적극 해명하거나 반박했다.

또 안성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감사보고서에는 적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 사무국장의 상근직 인건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안성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월 30만원을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양성향교뿐만 아니라 다른 향교와 서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한 것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성향교는 지적된 내용 대부분이 안성시가 시키는대로 했거나, 양성향교뿐 아니라 다른 향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다. 그런데 양성향교에 대해서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 중 일부는 법 개정 이전것에도 부과해 소급적용의 의심이 든다. 특히 안성시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언론에 기사가 나갔다. 심지어 감사결과 보고서도 언론기사가 나간후 안성시에 요청해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번 감사는 양성향교에 대한 표적감사이자 망신주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안성시에서는 지난 130일에서야 양성향교에 방문해 우리의 주장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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