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양성향교 특정감사...최소 수백만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안성시, 양성향교 특정감사...최소 수백만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3.01.27 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성향교
양성향교

안성시가 양성향교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수백만원 이상을 회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안성시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향교 보조사업 특정감사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1811일부터 202210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2022926일부터 1014일까지(기간 중 9) 감사 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시한 것이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전통향교 관리비 지원사업( 2018~2022년 총 29회의 향교환경정화 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전통향교 분향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기로연)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전통향교 제향(석전제)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부적정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2018~2022년 인문학, 다도체험, 서예 등) 추진 및 정산 부적정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보조단체 대표 인건비 지급 부적정 향교활성화(음악회) 및 기로연, 석전제 보조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운용평가 소홀 등이다.

감사보고서에는 양성향교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안성시의 주무부서가 양성향교로부터 매월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즉시 시정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고 보조사업 정산을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수백만원이상을 회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재부가금은 지난 2020년 관련법 개정으로 생긴 행정조치인데,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부정수급금액이나 사용금액의 최대 500%까지 부가할 수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한 시민은 양성향교의 이번 각종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 또 양성향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사회단체 및 이를 관리감독하고 정산을 받는 주무부서에도 엄격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