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관내 A 포장육 제조업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사법당국이 수사중임은 물론이고, 안성시의 청문절차를 앞 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A포장육 제조업체는 G마크(경기도 우수식품)인증업체로 경기도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데, 청문 결과나 수사결과에 따라 G마크 인증이 취소되고 학교급식 납품도 중단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6월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를 단속한 결과 16곳을 적발한바 있고 이를 지난해 7월에 언론에 공개하고 적발된 내용은 안성시로 통보되었다.
A업체는 적발된 16곳 중 1곳으로, 모두 5건(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3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이 적발되어,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가공실과 급동실을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유통기한이 자난 축산물 5.6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장실에 보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냉동포장육 제품인 돈육등갈비 44박스를 냉장실에서 보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가공실에서 내용량 및 원료명,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포장·보관 및 운반하여 영업에 사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가공실에서 유통기한이 22.6.19까지인 삼겹살 포장육 제품등의 포장을 해체한 뒤 이를 다른 원료육과 혼합하여 유통기한이 22.6.25까지인 포장육 제품생산(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러한 위반혐의는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사안별로 영업정지 혹은 영업허가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지난 1월초 A업체에 오는 2월 8일 업체의 입장등을 듣기 위한 ‘청문’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A업체는 자체 브랜드를 소유한 업체로 5일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경기도 G마크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A업체는 전체 매출 중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고, 경기도 전체 학교급식 물량의 10%가량을 충당하고 있어. 행정처분과 수사결과에 따라 브랜드이미지 타격과 관련 농가 피해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관련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면서“현재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아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의 타격이 클 수 있어 행정처분을 미뤄달라고 안성시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변호사 선임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매출은 600~700억 정도이고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20%이상이다”고 밝혔다.
축협이라고
실명을밝혔던데요
31일자 신문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