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안성시 이주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해주세요!
(연속기고) 안성시 이주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해주세요!
  • 시사안성
  • 승인 2022.11.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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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불 시대의 민낯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 下
다문화 가족 축제가 내리 대학인 마을에서 열렸다
2021년 대덕면 내리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축제

전편(4만불 시대의 민낯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시사안성 2022-09-24일자)에 이주민 아동의 열악한 환경과 지원해야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적은 돈으로 가성비 높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 보육료 지원이다.

안성이주민인권모임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안성시 거주 등록 및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료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제안한다.

 

안성시 조례개정을 통해 안성시 거주 이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걱정, 차별에 대한 걱정, 자녀의 한국어에 대한 걱정 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

특히 안성시 관내 이주민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곳이 대덕면 내리지역이다. 이곳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후문 쪽 유흥가와 원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은 고려인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까레이스키 동포들과 러시아, 중국 출신 등의 많은 이주노동자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안성시의 지원서비스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밖에 없으며 그 외 체류자격을 가진 다수 이주민들이 겪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노동, 인권, 차별에 대한 상담과 생활복지 지원관련 민원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민들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보육료지원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존재이다.

 

2013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정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또는 가정 양육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 데리고 가고 있어, 이주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이런 이주민 자녀가 1,342명 정도가 있으며 이들이 어린집을 이용할 경우 안성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1인당 22천원이라고 한다.

결국 안성시 내국인 아동들은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받을 때 이주민 아동들은 1세 미만일 경우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보육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이러한 이주아동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들의 인권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경기도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이주아동의 보육지원 문제를 대응해나가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경기도 최초로 2018년부터 이주민아동 보육료를 22~2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흥시, 의정부시, 부천시, 군포시 등에서도 이주노동자 자녀 포함 이주아동에 대해서 10만원~28만원까지 전액 시비를 부담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안성은 지자체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도 없거니와 보육료 지원 금액 또한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지원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성시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정 되어있는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모든 이주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통하면 충분히 타 지자체 수준만큼이나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미 위 조례 64항에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과 교육사업을 지원하게 내용이 마련되어있고 단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5조가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아동에 한해서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게 개정하면 되는 문제다.

문제는 지자체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안성의 경우 점점 이주노동에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지자체로 이들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아주 기본적인 복지는 마련해 놓은 게 필요하다.

 

예전 마을에는 우물이 하나씩 있어 누구에게나 물을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다. 지금은 우물의 존재가 사라졌지만 이런 우물의 기능을 이제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물이 사람을 선별해서 물을 나누지 않았듯이 지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사람을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생명수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으로 안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이주아동에게도 똑같은 생명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살리고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

 

안성이주민인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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