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4만불 시대의 민낯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 上
(연속기고) 4만불 시대의 민낯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 上
  • 시사안성
  • 승인 2022.09.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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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주인권모임에서 인권사각지재에 놓인 이주아동에 대한 기고글을 보내왔다. 두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다문화 가족 축제가 내리 대학인 마을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21년 내리마을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

지구촌이라는 말을 쓴지는 오래 되었지만 지금처럼 실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서울 이태원이나 안산시 같이 특정된 곳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농촌, 어촌마다 외국인 보기 어렵지 않다. 그들은 이미 한반도라는 작은 지역에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는 장면에서 주연배우가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치가 변했기 때문이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차별을 법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존중한다. 발전 일변도로 앞만 바라보았던 우리도 이제는 옆에 눈길을 주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도 국제정세에 따라 많이 변모하고 있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갈 길이 멀다.

안성시도 마찬가지이다. 안성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이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10%에 비례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원 자체에는 특별하게 예산적인 뒷받침없이도 가능한 것들이 많다. 일반적인 안성시민에게 쏟는 관심의 10%만 보여줘도 해결되는 것이 많다.

 

우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아동에게 불공평한 경우가 더 많다. 출산부터 보육과 학교진학까지 피부색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지 간에, 등록된 외국인이든 미등록되었든 간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태생이 어디든 간에 어린이에게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 대상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함께 참여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4가지 원칙(기본권) 중 제일의 원칙은 차별금지의 원칙이다.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성별, 언어, 종교,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혹은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의 부모,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견해 또는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안성시에서 이주민을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이며 이를 위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한 노력만으로도 전체 안성시 거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남달라 질 것이다. 우리도 이제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육료 정책지원의 문제이다.

2013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정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또는 가정 양육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 데리고 가고 있어, 이주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과 비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적 차별을 두는 한계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 제12).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을 발동하여 지역의 주민을 위해 국가의 법 제정 없이도 스스로 조례로 인권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등 법률에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규범과 보편적 인권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심이 낮아 지연되는 국가의 정책을 기다리기보다 지역 내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제정을 토대로 인권이 국적을 뛰어넘는 보편적 권리를 지자체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안성시에서 10%의 주민을 위한 정책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여기 보이는 보육료 지원문제부터 시작해보자!

안성이주인권모임

안성이주민인권모임은 20213월 시작한 안성시민연대 내 소모임으로서 안성관내 이주민 인권문제를 살펴보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주민 정책을 제안하고 행동하는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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