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에서 안성시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 오는 9월 15일 1심 판결
㈜선진에서 안성시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 오는 9월 15일 1심 판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7.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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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판을 참관한 한경선 위원장
7일 재판을 참관한 한경선 위원장

양성면에 하루 4,400 마리(400, 돼지 4,000)를 도축하는 초대형 도축시설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를 추진중인 선진이 지난해 113일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 제3차 공판이 7일 오후 5시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선진측이 재판부에 요청하여 진행된 안성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원고측 주장은 마무리 되었다.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915일 오후 2시에 판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공판을 참관한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은 상급기관인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불통과 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도축장반대 청원이 채택된 상황에서, 선진 변호사들이 안성시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행태는 참기 힘들었다. 안성시 행정을 무시하는 태도로 안성시가 고의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았냐며, 선진측의 변호사에게 안성시 담당자가 다그침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도축장 반대대책위원장이기에 앞서 한 명의 안성시민으로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담당자가 차분하고 당당하게 안성시 의회 청원의 권고사항 및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그 동안의 과정을 재판부에 밝혔다. “고 공판과정을 전했다.

이번 재판은 선진이 양성면에 추진중인 안성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 포함된 초대형도축장과 관련해 제기한 것으로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초대형 도축장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반대활동은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8년 시작되어 5년째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안성시 13개 농협 지역조합장 , 안성시 축협조합장, 안성시 농민회장, 안성시 원예협동조합장 , 안성시 인삼조합장 , 안성맞춤 한우회장, 한농연 안성시 연합회장, 양성초등학교,중학교장, 양성면 기업인 협회장, 양성면 피해지역 13개 마을 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37, 안성시 독립운동 역사마을 추진위원장.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대표, 안성시 4-H 연합회장, 안성시 천주교연합회장, 천주교 안성지구장, 카톨릭 농민회장을 비롯하여 안성시민 6,182명이 서명운동, 1인시위 등에 참여해 왔다.

20189월 안성시의회의 도축장 취소 청원채택, 201911~20207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활동 2020127일 경기도 산업산업 심의 위원회 불통과 2021430일 경기도 의회 도축장허가반대 청원채택 등 성과를 도출해 내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활동의 새로운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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