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반대대책위)가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선진을 비판하며, 도축장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관련기사 참조)
반대대책위는 ㈜선진이 지난 11월 3일 안성시를 상대로 “부작위 불법확인”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이를 위해 관련 전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단지가 준비되면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성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대책위가 준비한 홍보전단지에는 ㈜선진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자체가 ‘기한조건부 공급’이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안성시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가결되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청원이 가결된 사안이며 ▶ 그동안 안성시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안성시에 대한 배반적 행태라며 “㈜선진의 이번 행태를 용서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은 “안성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선진의 행태를 제대로 알고, 안성시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도축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하기에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진이 양성면에 추진중인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하루에 소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결성하여 지난 2018년부터 300일이 넘는 1인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