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당원 A씨가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보라 시장 후보가 선거공보물을 통해 ‘철도유치 확정’이라고 게재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내륙선과 평택-안성-부발 노선은 각각 국가철도기본게획에만 반영되어 있는 사안으로 겨우 사전 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유치확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김보라 후보 선거공보물에 ‘42년만의 송탄 유천 취수장 해법마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안성시, 용인시, 경기도, 환경부, 농어촌 공사 등이 2021년에 체결한 상생업무협약에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개발규제의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은 있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김보라 시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를 역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이번 안성시장 선거도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끝난 후에도 관련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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