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영찬 국민의힘 안성시장 후보 선관위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영찬 국민의힘 안성시장 후보 선관위에 고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5.27 06: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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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이전 안성시민에 허위사실공표 혐의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위법 선거운동에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오전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오전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하 경기도당)26일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가 예부후보 등록이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안성시장 선거 예비후보 이영찬이라고 명시된 카드뉴스를 수차례 발송했고, 이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제보자가 경기도당으로 제보했다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으며, 법률전문가와 논의 끝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경기도당이 중심이 되어 각 시군의 위법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여 시군의 후보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윤종군 위원장(직무대행)공정선거를 가로막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죄질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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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완 2022-05-27 14:34:53
누가 이름을 도용했는지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아래 댓글 다신분

홍석완 2022-05-27 08:08:38
왜 그랬니? 나는 어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