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에서도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8월 구형
검찰, 항소심에서도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8월 구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1.24 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고등법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이 23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 재판은 검찰이 1심에서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구형하자 검찰이 항소해 진행되고 있다.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오인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것이다.

김보라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11명의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이 각 각 징역8~벌금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김보라 피고의 사전선거운동 등 공소사실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을 뿐이라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보라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겠다. 안성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다른 11명의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법을 잘 몰라 일어난 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저를 호소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415일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2020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선거구민 2262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한 혐의와 지난 330일부터 4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해 호별방문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보라 시장에게 시장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