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보다 2.77% 상승...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낮아
안성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보다 2.77% 상승...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낮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4.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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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5.92%상승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월28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안성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77%상승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2.77%상승으로 양주시에 이어 두 번재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안성시의 2.77%상승은 심지어 연천군(2.79%)보다도 낮은 것이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6천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3천여 호(16.4%).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구청()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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