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리 마을 주민들 “태양광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안하고 인허가”
신두리 마을 주민들 “태양광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안하고 인허가”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1.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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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황진택 시의원 주재로 열린 민원간담회
지난 22일 황진택 시의원 주재로 열린 민원간담회

공도읍 신두리 마을 주민들이 평택제천 고속도로 성토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대신두마을 주민들은 안성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사업을 허가해 주었다며, 사업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 허가지 인근에는 과수원이 있고, 공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7~8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 직간접적인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는데 안성시가 주민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관련법 협의해 문제가 없어 허가가 나간 것이다. 사업자가 이장 등을 접촉을 시도했으나 기피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황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민원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진택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안성시는 허가시 공도읍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의견 조회신청을 요청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회신을 받아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태양광 설치 허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고, 사업자측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을 이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사업반대를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진택 의원은 민원마을 주민, 안성시, 공사업체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사업허가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허가의 재검토와 더불어 공사업체에는 공사중단을 요구 하였다면서 안성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태양광 사업은 공도읍 신두리 일대 3,605342.38kw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8월 건기사업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추진되었으며, 지난 202011월 변경허가되어 현재 공사가 시작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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