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 발의
이규민 의원,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 발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1.04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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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분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설치토록
- 축산분뇨 처리, 축산악취 해소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듯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있었던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이규민 국회의원이 지난 123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이다.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이규민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 111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고 전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이 활발한 우리 지역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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