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5.5㎢ 포함 27개 시군 24.6㎢ 토지를 2022년 7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 안성 5.5㎢ 포함 27개 시군 24.6㎢ 토지를 2022년 7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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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14개 지역 임야 218필지 5.5㎢ 지정, 지난 6월 30일 이후 두번째
- 12. 14. ~ 12. 1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23일 공고,
- 공고 5일이후인 12월 28일부터 시행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목적
경기도 지정 조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지정 조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안성의 14개 지역 임야 5.5가 오는 1228일부터 2022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6월 30일 이후 두번째 지정이다.(관련기사 참조)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3일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안성을 포함해 경기도내 27개 시군으로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다.

안성의 경우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금광면 현곡리, 대덕면 삼한리, 대덕면 진현리, 보개면 남풍리, 보개면 신장리, 안성시 사곡동, 삼죽면 기솔리, 양성면 노곡리, 원곡면 성은리, 원곡면 성주리, 죽산면 당목리, 용설리 일원 임야 218필지 5.5가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 3, 7, 8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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