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벌금 80만원 선고
이영찬, 벌금 80만원 선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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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안성시장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한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안성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영찬 당시 후보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영찬 당시 후보는 모임에서 경비일부를 부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이영찬 당시 후보는 “3년전 가입한 단체 모임에서 있었던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경비 일부를 부담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선고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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