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디자인등록 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이규민 의원, ‘디자인등록 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 법 개정안 발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2.1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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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대표 발의
- 코로나 같은 국가재난 시 디자인등록료 면제, 출원 취하·포기 시 수수료 반환 내용 담겨
-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 개선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10, 디자인등록출원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록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디자인등록 출원 이후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반환을 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또 사회적 약자 등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디자인 창작에 기여하지도 않은 창작자와 출원인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규정도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시,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디자인등록출원료등 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한 추징과 해당 출원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디자인등록 출원 후 1개월 내에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 반환 등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보호법의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이 개선돼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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