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국보법 개정안 대표발의...“찬양고무죄”삭제
이규민 의원, 국보법 개정안 대표발의...“찬양고무죄”삭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10.26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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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규민 국회의원의 국보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소개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안성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7찬양고무죄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민 국회의원은 22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제안이유를 보면 먼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 특히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음. 이에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안 제7조 삭제 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규민의원외에 14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는데 발의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류란 발의의원 명단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진애(열린민주당/金鎭愛)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홍걸(무소속/金弘傑)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이성만(더불어민주당/李成萬)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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