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지 16,000㎡ 불법으로 파헤쳐...삼죽면 진촌리 주민 불안
경사지 16,000㎡ 불법으로 파헤쳐...삼죽면 진촌리 주민 불안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0.08.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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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면 진촌리 불법 훼손현장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삼죽면 진촌리에서 불법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안성시와 인근지역 주민등에 따르면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목장용지 약 16,000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되었다.

무단 훼손의 목적은 택지개발 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당 용지는 가파른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민가가 여러 채 있어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아무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고, 일부는 개발행위 자체가 되지 않는 곳이다. 훼손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되어 행정명령을 했고, 안성시는 지난 2017년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후 원상복구와 원상복구 관련 행정명령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초에도 불법 훼손지 피해방지조치 이행을 철저히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26)도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단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막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막무가내로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지 아래쪽 민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38국도변에서도 보일만큼 대규모 불법행위다. 이런 불법행위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 특히 지난 82일 집중호우 당시에도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했고 오늘(26)밤에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안성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조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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