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최고 비싼 땅은 서인동 소재, ㎡당 3,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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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05.3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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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 5월 31일부터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

안성시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29,100필지로서 전년대비 평균 3.77% 상승하였다.

15개읍면동중 가장 많이 상승한 면은 금광면으로 5.42% 상승하였으며,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대덕면으로 3.08%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 3.99% 상승 보다 조금 낮은 상승률이며 전국 평균 6.28%보다 많이 낮은 상승률이다.

안성시는 상승요인을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4.12%가 반영되고 인허가 준공,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반영 및 제2경부고속도로 개설확정에 따른 편입 및 인근지역 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서인동의 한 토지로 3,92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금광면 현곡리의 토지로 1,12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531일부터 안성시청 민원실이나 읍··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시청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하여 531일부터 7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2,2924,29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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