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 “못 받은 임금 받기 위해 소송 준비중, 참여할 사람 모집”
민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 “못 받은 임금 받기 위해 소송 준비중, 참여할 사람 모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11.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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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인당 1년에 1천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을 듯, 최대 3년치
민주노총 파고다택시분회가 7월 4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 7월 4일 민주노총 파고다택시분회 창립총회 모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파고다택시분회(위원장 홍석완, 이하 민주노총 파고다택시 분회)가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과거 택시업계는 관행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여 서류상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임금을 적게 주었는데, 이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일치로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다.

민주노총 파고다택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전국에서 100여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며 일부는 항소심(고등법원)까지 승소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파고다택시분회에서도 올해(2019)안에 소송을 개시하려고 준비중이라는 것이다.

홍석완 위원장은 파고다 택시에서만 현재 20여명이 참가하기로 했고, 이런 사실을 공개해 파고다택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택시종사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에 다음주 쯤에 각 택시 승강장 등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파고다 택시분회는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최대 3년치만 적용되는데 퇴직자도 가능하고, 참여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성지역 법인 택시의 경우 과거에 근로계약서 등 서류상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택시노동자 1인당 1년에 약 1천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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