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읍 태산․산수화아파트 20년 주민숙원 해결 ‘청신호’
공도읍 태산․산수화아파트 20년 주민숙원 해결 ‘청신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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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 합의서 체결

안성시 공도읍 태산아파트·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이 20년간 제기해 온 인접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1일 시청2층 회의실에서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간에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합의서가 체결됐다.

합의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0.7km 지점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소음기준 주·야간 65dB을 적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도로공사가 60%, 안성시가 40%를 부담한다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민은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도로공사와 입주민 사에 진행중인 소송은 법원에 조정결정을 신청하여 해결한다 는 것이다.

1999년과 2003년에 각각 준공된 태산, 산수화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지난 20년 간 고속도로 소음에 시달려왔으며, 고속도로 소음 해소를 위해 다수인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 청와대 민원조정회의 등의 수많은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안성시는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와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교통소음 저감대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약 700미터 길이에 17미터 높이의 방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60%, 안성시가 40%를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태산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한국도로공사와 세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음벽 설치 추진/소송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그동안 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황진택 안성시의원(더불어 민주당)“13년만에 해결된 주민숙원사업이다. 기쁨보다는 안성시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기도 한다.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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