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바른미래당, “우석제 시장 채무누락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안성 바른미래당, “우석제 시장 채무누락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9.02.16 08: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지방선거결과는 제도의 불합리한 수혜”
안성 바른 미래당, 안성민주당 입장문에 대한 입장 밝혀
이상민 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이하 안성바른미래당)215일 우석제 시장 채무누락과 관려한 더불어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임원빈, 이하 안성민주당)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내놨다.

안성 바른미래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밝힌 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 및 게재는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는 중범죄인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있었던 안성민주당의 입장문이 재판불복으로 비춰져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성민주당이 주장한 당선 무효가 된다면,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안마다 자기합리화와 진영 논리 속에 원하는 것만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성 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제도의 불합리한 수혜 정당의 무책임성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안성바른미래당은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1, 2번 정당에 의해 독식당하는 선거제도라고 주장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50%대 득표율로 90%의석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성 바른 미래당은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민심인양 호도하려는 정치적 행위는 시민들로부터 투표로 다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성인 2019-02-18 00:37:03
백번 천번 맞는 말입니다...
선거가 장난입니까. 학생회장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리고 반성은 커녕 구제하자고 프랭카드나 붙이고
정말 제정신 아닌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안성사람들이 욕 먹는겁니다..
제발 자중들하세요. 너무 창피합니다
선거비 20억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들 지세요..
행정공백은 부시장은 없나요?
말도 안되는 같다 붙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