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시행
안성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시행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12.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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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도 부과.고지

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13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이번 영치는 안성시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이 외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지방세 등은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라며 차량번호판 영치를 포함하여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를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7,158, 774,8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11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 자동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1812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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