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조례 심의 관련 입장 밝혀
안성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조례 심의 관련 입장 밝혀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4.03.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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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모습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27,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제22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으며, 이 중 1건을 보류한 바 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소득 제한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책 수립에 대한 조례 근거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의 보류되었다. 해당 조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 보류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와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자 의정활동비를 월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결정했으며, 31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월정 수당은 인상하지 않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비만 물가 상승을 기초로 소폭 인상하게 됐다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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