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감사결과 발표
안성시, 기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감사결과 발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4.03.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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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난 8“2024년 재정분야(기금) 특정감사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안성시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한 기금이 규정을 준수하여 목적대로 집행하는지 자체 감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안성시는 감사보고서에서 2024년 재정수입(전체)11,568억원이고, 12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의 조성액은 1,930억원(16.7%)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는 2024. 2. 5.부터 2024. 2. 16.까지 8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실시되었고, 감사보고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과에서는 기금으로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이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설정하고, 생활안전자금 장기체납 대상에 대한 연체이자의 기준이자율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 징수한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에 기금으로 지급된 차량의 명의를 단체 명의로 이전 조치하고, 초과 이율로 인한 세입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수립 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다음으로는 기금에 대한 사무를 기금출납원 지정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 적발되어 향우에는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세 번째로는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기금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심의위원과 신청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위원 제척없이 위원회 진행한 사례가 나와 향후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시했다.

네 번째로는 ◇◇◇◇◇과 등 4개 부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초과하거나 누락하는 등 부적정했고, ◇◇◇과 등 2개 부서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가 소홀했다.

이에 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에는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조속히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정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다섯 번째로는 ◇◇◇◇◇과 등 4개 부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3(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제14(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제출했다. 이에 향후에는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과 등 4개 부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따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첨부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향후에는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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