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창고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안성시의회, 창고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4.03.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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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는 지난 315, 죽산면 두교리 산51-3번지 일원에서 개발행위허가지 관련 민원을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정열 의장, 최호섭 의원, 정책지원팀장 한효경 등 의회 관계자들과 도시정책과 개발민원2팀장 김병기,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주무관 유현복 등 집행부 관계자, 죽산면 두교2지구 공사장 인근 거주 주민 및 이장 등 5명 이 참석헀다.

이번 간담회는 ()뉴오케이개발이 수행하는 창고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원인들은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재해를 우려하며, 재해저감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민과 소통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와 관리·감독이 소홀한 담당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안성시의회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도시정책과는 이미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안전관리 및 피해방지 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사진행 시 준수사항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정열 의장은 사업자 측의 공사진행 시 준수사항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고, 상기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마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요청헀다.

최호섭 의원은 안성시의회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의회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단계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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