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음주운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절반은 집행유예 처분, 10명 중 1.5명만 실형”
최혜영 의원, “음주운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절반은 집행유예 처분, 10명 중 1.5명만 실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4.02.17 08: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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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 자유형(징역 등) 15.2%(3,812)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은 재산형이 40.8%(7,837)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8.3%(3,509), 자유형 5.6%(1,078) 순이었다. 2023년에는 자유형 비율이 15.2%(3,812)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집행유예 역시 55.9%(14,054)2010년 대비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형은 25.3%(6,348)15%p 가까이 감소했다.

자유형 선고의 형기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선고가 201093.1%(1,0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951.9%(1,312) 수준까지 떨어졌다. 윤창호법(20196)이 시행된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 선고가 202092.3%(2,588), 202194.6%(2,9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202269.3%, 202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형(벌금형) 선고 역시 금액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만해도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7.1%(6.5%+0.6%)로 드물었던 반면, 2020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전체 재산형 선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재산형이 줄어든 대신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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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도 국회의원? 2024-02-17 14:07:41
윤종군은 음주운전해서 벌금도 700만원이나 받았던데, 그래도 국회의원 할 수 있나보네. 음주운전을 안한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나. 그정도 벌금이면 사람도 다쳤을텐데 우리나라 참 차별없이 좋은 나라네ㅎ

철새는 날아가고. 2024-02-17 12:22:46
위키미디아를 검색해보면 최의원님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으시던데 무면허 운전 전력자가 음주 운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 묻은 # # 가 겨묻은 ## 욕하는 격이 아닐까요.